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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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
굴착공사 신고대상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,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사업소 밖으로 연장된 배관을 보유한 사업 및 배관망 공급사업(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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굴착공사 신고제도란?
지하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노후화에 따라 굴착공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. 굴착공사 중 지하에 매설된 가스 배관을 파악하지 못해 파손 시 화재, 폭발등의 사고를 초래하며 굴착공사자도 민형사상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. 이에,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한 공사 환경 구축을 위해 공사 개시 전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에 신고해 지하에 매설된 가스배관의 유무와 위치를 확인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