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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전소 준공 - 설비확인신청 (설비확인 신청은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, 접수 후 1개월 소요) - 발전량 확인 REC신청 (KEA발전량취득, 발전량 업로드, REC발급신청) - 공급인증서 발급 (설비용량 100KW미만 발전소는 3일 이내 발급가능, 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소는 수수료 입금 확인 후 발급 가능) - 공급인증서 거래
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1855-3020
한국전력거래소 REC거래 1600-9617
2020/06/28 - onerec.kmos.kr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