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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 유아학비 지원 시스템
https://www.childschool.go.kr:40443/
교육부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E유치원 입니다.
유아학비는 3~5세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강화로 모든 유아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.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경감으로 만 3~5세 유아 국공립 유치원 입학금 수업료 면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에 상관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입니다. 유치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 유아 대상.
지원 대상
국공립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~5세 유아 (+1-2월 생으로 만 3세 반에 조기 취원한 유아 포함)
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.
지원 제외 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 (난민은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)
-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 지원 불가
국공립유치원 지원 - 60,000원
사립유치원 - 240,000원
방과후 과정 지원금
국공립 유치원 - 50,000원
사립유치원 - 70,000원
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금
국공립 유치원 - 없음
사립 유치원 - 1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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